그린벨트 땅 소유자 주택 우선공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02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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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자·모자가정등 임대아파트 입주 가산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 토지 소유자에게 그 사업지구의 분양 및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기초생활 수급자나 모자가정, 탈북자, 일군위안부 등 소외계층에게도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토지 소유자와 사회취약계층 등에게 국민임대 등의 입주 기회를 늘려주고 청약저축 취급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지난 2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임대 입주 경쟁시 3점의 가점이 주어지는 사회 취약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140만명과 차상위계층 320만명, 일군위안부, 모자가정, 탈북주민 등이다.

특히 19만가구의 영구임대에 사는 청약저축 가입자 3만6000가구와 기초생활수급권 상실자 6만4000가구에게도 가점 3점을 줘 이들의 퇴거를 촉진, 4만여명에 달하는 영구임대 입주 희망자의 대기기간을 현재의 2∼3년에서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주민의 재산권을 보상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원활히 조성하기 위해 협의 양도되는 토지나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가운데 택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그 사업지구의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국민주택기금 위탁기관으로 국민은행 이외에 농협과 우리은행을 추가 선정, 3월부터 청약저축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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