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일 최근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대전 유성구 노은2택지지구를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대전 전역과 서·유성구는 이달 중 주택 투기지역,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그리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할 때까지 금지되며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 시 입주자를 공개 모집해야 한다.
또 최근 5년내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주는 청약1순위 자격이 박탈되고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은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인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대전 서구 및 유성구를 양도세가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에 지정하는 방안을 이달 중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 전역의 주택에 대해 국민은행 월간 가격동향 조사가 나오는 대로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 심의위원회에 함께 상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달 16일 충청지역 11개 시·군 60301㎢를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묶어 격주단위로 땅값을 점검하고 있으며 외지인 거래가 증가하는 등 과열현상을 보일 경우 즉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 계획으로 촉발된 대전지역 주택·토지에 대한 가격상승 기대 심리가 외지인의 투기수요로 이어지면서 집값은 노은, 둔산지구 등 대단위 택지지구가 밀집된 서, 유성구를 중심으로 최근 1∼2주 사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원아파트 24평형이 지난 1월 중순 1억500만원에서 2주만에 1억2000만원으로, 현대아파트 36평형은 1억85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으로, 크로바아파트 48평형은 3억25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각각 뛰었다.
지난해 7월 3∼4대 1에 그쳤던 노은2지구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도 10월 23∼41대 1로 치솟고 분양권의 60% 이상이 전매되고 있으며 향후 분양 물량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교부는 또 지난해 3.4분기까지 1% 미만에 머물렀던 대전 전역 및 유성구 땅값 상승률이 4/4분기 각각 1.45%, 3.33%에 달하는 등 투기수요가 토지로도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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