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부동산규제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03 1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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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 2지구 투기과열지역 지정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대전지역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최근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대전 유성구 노은2택지지구를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대전 전역과 서·유성구는 이달 중 주택 투기지역,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그리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할 때까지 금지되며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 시 입주자를 공개 모집해야 한다.

또 최근 5년내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주는 청약1순위 자격이 박탈되고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은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인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대전 서구 및 유성구를 양도세가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에 지정하는 방안을 이달 중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 전역의 주택에 대해 국민은행 월간 가격동향 조사가 나오는 대로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 심의위원회에 함께 상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달 16일 충청지역 11개 시·군 60301㎢를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묶어 격주단위로 땅값을 점검하고 있으며 외지인 거래가 증가하는 등 과열현상을 보일 경우 즉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 계획으로 촉발된 대전지역 주택·토지에 대한 가격상승 기대 심리가 외지인의 투기수요로 이어지면서 집값은 노은, 둔산지구 등 대단위 택지지구가 밀집된 서, 유성구를 중심으로 최근 1∼2주 사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원아파트 24평형이 지난 1월 중순 1억500만원에서 2주만에 1억2000만원으로, 현대아파트 36평형은 1억85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으로, 크로바아파트 48평형은 3억25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각각 뛰었다.

지난해 7월 3∼4대 1에 그쳤던 노은2지구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도 10월 23∼41대 1로 치솟고 분양권의 60% 이상이 전매되고 있으며 향후 분양 물량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교부는 또 지난해 3.4분기까지 1% 미만에 머물렀던 대전 전역 및 유성구 땅값 상승률이 4/4분기 각각 1.45%, 3.33%에 달하는 등 투기수요가 토지로도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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