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실거래가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양도세 비과세제도 폐지의 시발점”이라며 이를 계기로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포함한 양도세제의 단순화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1가구1주택자로서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동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등 양도세제가 지나치게 많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모든 부동산 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도록 하는 양도세 비과세 제도 폐지와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감면 방안 등에 대해 공청회 개최 등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양도세 비과세 제도 폐지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조세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데다 부동산 관련 정부의 전산망이 아직 완벽하게 구축돼 있지 않아 당분간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도세제를 단순화해 누구라도 알기 쉽게 하고 저가 주택 매매자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구입시 소요된 비용을 인정해 주는 등의 양도세 과세 소득공제제도 등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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