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재건축시 상가소유자에게도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공급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법과 함께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당초 상가소유자에게는 원래 갖고 있던 상가 지분과 새로 조성돼 분양 받는 상가 지분의 평가금액 차이가 최소평형의 주택가격보다 높을 때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재건축단지별 상황이 달라 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가소유자에게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는 방침이 새로운 법에서 정해진 뒤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 상가 지분을 쪼개 명의만 팔고 사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분양 받지 못한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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