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이훈평(민주) 의원은 1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31조에 의해 국가기관 기능직 공무원 정원14만3566명 중 20%인 2만8202명을 국가유공자로 우선 채용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4429명만 고용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관별로는 국가보훈처, 철도청, 병무청 등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이 1만1139명을 고용해야 하나 2020명만 고용했고 각 지자체와 산하기관의 경우 9330명인데 827명을 고용하는데 그쳤다.
또 교육자치단체와 산하기관은 6494명 중 1445명, 국·공립대학은 567명 중 98명,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기타 국가기관은 672명 중 39명을 각각 채용했다.
이 의원은 “법 규정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이어서 국가기관마저도 할당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정위반시 과태료를 물고, 할당비율을 잘 지키는 곳에 대해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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