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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의왕시의회 |
대법원은 의왕시장이 제기한 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조사가 공무원의 비위행위 자체가 아니라, 징계처분의 적정성과 시장의 관여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합법적인 견제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의 무효를 직접 다툰 첫 사례로, 향후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기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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