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월 2회 금연 구역내 흡연 행위 야간 집중단속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8-28 16: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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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 없는 건강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이천시보건소(소장 한미연)는 지역내 금연 환경조성 강화를 위해 흡연 관련 다수 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매월 2회 야간 흡연 단속과 금연 지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보건소에 따르면 점검반은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2개 조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점검구역은 지역내 금연 구역 1만989곳(7월 기준) 중 야간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금연 구역이다.

 

점검사항은 금연 구역 내 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 행위 단속 등이다.

 

야간 집중단속은 금연 구역에 지난 5월 1일부터 주유소, 가스충전소가 추가되고,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계 10m에서 30m로 확대됨에 따라 금연 구역을 홍보하고 흡연자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고취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천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시민분들께서도 금연 구역 내에서는 흡연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 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차 과태료 170만 원이 부과되고 금연 구역 내 흡연자의 경우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10만 원, 조례시설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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