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화성특례시의회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화성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화성시 주민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청구권자가 전체 주민 수의 150분의 1 이상인 5,242명(2024.12.31.기준)의 연대 서명을 통해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 배너, 홍보 리플렛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지역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이자, 진정한 지방자치의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 입법 참여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실질적인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행복학교' 정책 값진 성과](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3/p1160272231889123_51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