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4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둔기로 조카 B(39)씨의 이마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사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한 차례 받은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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