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4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둔기로 조카 B(39)씨의 이마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사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한 차례 받은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