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매뉴얼 마련 나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다.
준비단은 특별법 통과 이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며 "준비단을 통해 이런 업무가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만들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기준 수립을 준비할 예정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학계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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