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있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27일 구에 따르면 먼저 ‘서초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달부터 운영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사회 초년생, 생애 첫 계약 등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해 9월 부동산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공인중개사 4명을 주거 안심 매니저로 위촉해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30건의 계약을 지원했다. 주로 20~30대 청년층이 전체 이용자의 87%를 차지했다.
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 안심 매니저를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했다.
‘서초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크게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주거 안심 매니저는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등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1인 가구와 직접 현장에 동행해 건물 내·외부 상태 등을 조언한다. 또, 필요시 계약 과정에도 참여해 1인 가구들이 계약 체결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서초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이며, 비용은 무료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진행한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 또는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예약 후,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실거래가 띄우기, 집값 담합 등 특정가격 이상 거래유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신고 접수와 상담을 운영한다. 구는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 조사 등을 거쳐 위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또, 구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을 운영 중이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자긍심을 주고, 매도·매수인에게는 신뢰감을 줄 수 있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 구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허위 거래신고 예방 법률준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부동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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