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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화성시청 제공)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시가 오는 31일까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0만9801건, 총 47억7193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세대별로 우편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1일 기준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9만3748건을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세액을 확인한 뒤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 등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위택스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를 통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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