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도왔던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응이 먼저”라며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금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전격 공지하면서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을 체포 사유로 들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9일 윤 대통령이 세 번째로 불출석한 이후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해왔다.
그 결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 등을 막기 위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행복학교' 정책 값진 성과](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3/p1160272231889123_51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