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도왔던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응이 먼저”라며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금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전격 공지하면서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을 체포 사유로 들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9일 윤 대통령이 세 번째로 불출석한 이후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해왔다.
그 결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 등을 막기 위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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