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도 기준 '최댓값' 적용 불합리땐 심의·결정 예정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처리 방안’을 시행한다.
해당 완화 기준은 2022년 수립된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가이드라인’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구는 여기에 전국 161개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완화 기준 사례조사, 최근 10년 동안 경사도 기준 초과로 반려된 20건의 지역내 사례 분석을 더해 이번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완화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경사도 기준 ‘최댓값’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그간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상황을 감내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 운영,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현실화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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