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결정된 바 없어”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15 15: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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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용도 규정 변경 위한 법개정 등은 아직”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가 대폭 확대된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를 재원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금액, 대상지역 확대 및 농특세 용도 규정 변경을 위한 법률개정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각에서는 올해 주식시장 활황으로 풍부해진 농특세 재원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와 지급액 상향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나왔다.


농특세는 농어촌의 경쟁력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목적세로, 코스피 상장 증권 거래액(0.15%)과 취득세(10%), 종합부동산세(20%) 등의 세액에서 일정 비율이 자동 부과된다.


지난 2025년부터 국내 증시 호황에 따른 거래 규모 증가가 농특세수 증가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올해 농특세수는 지속적인 코스피 종목의 거래대금 증가세를 바탕으로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郡) 가운데 선정된 17개군을 대상으로 예산 3047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농식품부는 연내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군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간 4조9000억원이 든다.


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제도 시행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한 뒤 제도 상설화와 지역 확대, 금액 상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X계정에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효과로 반등세로 전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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