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기표 대변인은 14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정유미 전 검사장 인사 취소 1심 판결의 일부만 발췌해 정성호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억지 공세를 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은 이번 인사가 ‘강등’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무 정지나 보수 감액이 없었기에 강등 또는 사실상 강등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한 채 여전히 ‘강등’, ‘보복’을 운운하며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전 검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법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검사장의 내부망 글이 ‘단정적ㆍ과장된 표현으로 특정인을 모욕하고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정 전 검사장이 절차적 쟁점에서 승소한 것이지,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을 흔드는 정치 검사의 일탈까지 옹호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법치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정당한 인사권이 과도하고 위축돼선 안 된다. 이번 판결은 통상적인 인사명령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는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것”이라며 “만약 보직 변경 인사마저 엄격한 징계 처분과 동일한 잣대로 재단한다면 정상적 인사 운영을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검사를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당연한 조치마저 보복으로 몰아간다면 검찰 조직의 기강은 누가 바로잡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비위 의혹을 받고 정치적 언행으로 조직의 신뢰를 흔든 검사를 비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법무부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인사권 회복을 위한 상식적인 조치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억지 프레임에 단호히 맞서며 무너진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처분은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정당한 항의를 힘으로 억누르기 위해 인사권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휘두른 권력의 만행”이라며 “법무부장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 정권의 보복인사는 정유미 검사장에서 시작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역시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으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건 초법적ㆍ위법적 보복성 인사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 위법이 인정된 보복성 인사 조치를 주도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정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인사권을 보복의 수단으로, 입틀막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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