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국민주권시대 걸맞은 당원주권시대를 열 전당대회 개정안을 준비한다”며 ‘정기 전당대회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대를 8월17일 예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전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당헌·당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민주당의 당헌·당규는 후보 등록 50일 전까지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당대회 30일 전까지 후보 등록 기한으로 두고 있어 이런 절차로는 8월 전대를 치르지 못한다”며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 간 논의를 거쳐 간소화를 위한 부칙 신설을 제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당헌 개정은 당헌 제18조 제1항, 제25조 제5항, 제67조 제5항에 대한 특례 부칙을 신설해 시ㆍ도당 선출 방식 및 절차 등을 후보자 등록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게 핵심이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전대 특례조항 외에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 기여자에 대한 불이익 해소 조치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당원부칙 23호 신설)과 2025년도 중앙당 수입·지출 결산 심사의 건도 함께 상정됐다.
정 대표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 지선 때 감산 조치를 당한 억울한 경우가 있어 지선 승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분에게 감산 조치를 면제하자는 조항”이라며 “당내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조항이라 생각해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상정된 안건들은 중앙위원들을 대상으로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중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은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중앙위가 6.3 지방선거에서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중앙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당원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정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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