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중 기사) 제10대 남양주시의회, 개원 전부터 ‘도덕성 위기’…의장 후보 배우자 선거법 위반 파장

최광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29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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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에 포착된 사전투표소 인근 명함 배포…지역 사회 비판 여론 확산
- 막 오른 제10대 남양주시의회, ‘불편한 진실’ 앞 시험대…시민 신뢰 회복이 관건

[남양주=최광대 기자] 임기를 시작하는 제10대 남양주시의회가 출범 초기부터 뜻밖의 대형 악재를 만나며 깊은 위기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차기 의장 후보로 강력히 거론되고 있는 재선 당선인 A 씨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정가와 시민 사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구체적인 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CCTV 화면에 따르면,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5월 29일 금요일 15시 08분으로 확인됐다. 이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의 첫날로, 선거법상 투표소 인근에서의 선거 운동이 엄격히 제한 및 금지되는 민감한 시기였다.

 

해당 영상에는 파란색 점퍼를 입은 인물이 투표소 입구와 인접한 장소에서 지역 주민에게 A 후보의 명함을 건네는 장면이 명확히 포착되었다. 이 인물은 재선에 성공한 A 의원의 배우자 B 씨로 밝혀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명함 배포를 비롯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일체의 선거 운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지역 주민의 신고로 적발된 B 씨는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법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몰랐다. 깜빡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 운동의 법적 테두리를 준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더욱이 초선도 아닌 '재선 의원'의 배우자가 선거법의 기본 조항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제10대 남양주시의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현재 A 의원은 원 구성(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차기 시의회를 이끌 유력한 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시의회 의장은 시의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의사 일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의장직을 수행할 후보의 직계 가족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심각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A 의원의 도덕성과 자질, 나아가 리더십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

 

남양주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6월 초 고발장이 접수되어 이미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수사는 오는 7월 초순이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B 씨에 대한 기소 의견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새롭게 문을 연 제10대 남양주시의회는 출범과 동시에 '도덕성 불신'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하며 소중한 표를 행사한 남양주 시민들의 실망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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