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주택'이란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임대주택으로 주거취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등 지원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유 의원은 "지원주택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이라며 "지원주택 입주자는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시설 입소 대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주택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자들에게 경기의료원을 통한 의료지원, 경기사회서비스원을 통한 활동지원, 경기복지재단을 통한 복지 연계 등 경기도의 다양한 자원들이 연결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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