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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횟수 3회 이상 ▲체납금액 1,000만원 이상 ▲체납기간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며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 형사제재와는 구별되어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감치대상자의 의견제출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분납도 가능하며, 재산이 없거나 압류물건이 환가가치가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결손처분도 함께 진행하여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회생도 가능하다.
황창선 주차행정과장은 “주정차 과태료는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여 공정한 납세정의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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