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국회는 지난 2024년 12월27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총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내란을 동조한 혐의 등의 사유로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14명을 포함한 192명 의원의 찬성을 얻어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한 바 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친 의견서로 헌재에 빠른 심리, 선고를 요구해왔던 한 총리측은 부당한 탄핵소추 사유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엔 국민의힘 108명 의원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의결정족수를 임의대로 적용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도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 대해 대통령 탄핵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우 의장이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을 밀어붙여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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