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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터) 제2차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
용인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수출제품 보유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올해 1~7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부담한 해외물류비의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국제특송비와 해상·항공운송비, 창고료, 내륙운송비 등을 폭넓게 포함한다. 모집 규모는 13개사 내외로 선착순 접수하며, 신청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서 8월 11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앞서 지난 4월 중동 분쟁 확산과 환율 상승에 따른 운임 부담 급증에 대응해 긴급 추진된 1차 모집에서는 14개사가 지원을 받았다.
진흥원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여건과 수출 일정에 맞춘 단계별 모집으로 기업들이 적시에 지원받도록 수출 지속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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