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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시는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기침체‧소비활동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영업소에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구비해 각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및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점용지 관할 자치구(건설과)에 문의하면 된다.
배두엽 도로과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기간 연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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