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 시민, 10·29참사 등 사회적 재난 유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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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포스터 / 광주광역시 제공 |
이 사업은 올해부터 기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사업명을 변경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은 별도 검사 절차 없이 등록증명서만 소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 편의성을 높였다.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2289명의 시민에게 총 1만6289건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민’,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시민’,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이다.
10·29이태원참사, 12·29여객기참사 등 사회적 재난을 겪은 본인 또는 유가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적용해 전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하며, 1회당 최대 4만원을 부담하면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관련 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의뢰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갖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상담 기관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나 선택할 수 있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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