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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돼있는 차량. (사진제공=강남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차량 바퀴를 고정해 미끄럼사고를 막고자 지역내 경사면 거주자우선주차장 60곳 307면 배정자에 오는 6월까지 고임목(카스토퍼)을 순차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고임목은 보관함에 비치하거나 와이어에 매다는 일부 자치구 방식과 달리 차량보관으로 활용이 용이하고, 분실·파손 염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주차면 배정자 1명당 고임목 1세트(2개)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앞서 구는 1년간 지역내 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사도 15도 이상 경사진 주차장을 선정했다.
논현동 200면과 청담(43면)·도곡(33면)·대치(12면)·신사(10면)·삼성동(9면) 등이 해당된다. 구는 해당 주차장 20곳에 미끄럼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올 상반기 추가로 60곳에 안내판 120개를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장치와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황관웅 주차관리과장은 “고임목 활용도를 높여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병행하고 있다”며 “주차장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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