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불법 노점상 집중단속

최진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25 1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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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원 2명 채용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칼을 빼들고 나섰다.


군은 불법 노점상의 난립으로 보행자들의 통행권이 제한받고 교통이 정체되는 등 군민불편을 유발함에 따라 이달 불법 노점상 단속원 2명을 채용, 주요 도로변과 인도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도로변에 정차한 채 물건을 판매해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차량노점, 인도내 상품 진열 및 판매 행위, 이동식 손수레 등을 이용한 좌판 상행위, 고정식 포장마차, 철주 천막 등을 이용한 노점상 행위와 노상에 각종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군은 이번 단속이 소상인들의 생계와 연계돼 있는 만큼 자진원상복구 등 계도 중심의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의 상습 고착화 방지에 앞장설 예정이다.

김주환 군 건설교통과장은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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