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휘발유 주유 및 저장 과정에 발생하는 해로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는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며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 지역내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2020년 4월3일 이전부터 운영된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미만인 지역내 주유소다.
지원 금액은 개별식 주유시설은 노즐당 최대 125만원(최대 8개), 집중식 주유시설은 설비 1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적용시설 및 설치시기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30~5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ㆍ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시 환경생태과로 우편 제출 또는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을 통해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90% 이상의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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