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1-21 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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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세먼지 관리제
공사장 미세먼지 발생 점검도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12~3월) 평소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추기 위한 집중 관리대책이다.

시에 따르면 2019년 12월~2020년 3월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 결과 직전년도 동기간 대비 미세먼지가 월 평균 75㎍/㎥에서 44㎍/㎥으로 41%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초미세먼지도 월평균 36㎍/㎥에서 23㎍/㎥로 3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수송·산업·생활·시민건강 보호 등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미사대로 및 은고개 일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고,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미사대로 등 집중관리 도로에 분집 흡입차 운영도 확대한다. 이밖에 저녹스 보일러 보급,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며 “적정 실내온도 유지, 가까운 거리 걷기 등 친환경 생활 실천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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