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점검품목은 소, 돼지, 고사리, 곶감, 돔류, 즉석조리식품과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류, 인삼, 굴비(조기), 전통식품 등 제수용품 위주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 시 거짓표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의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된다.
또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을 미비치·미보관 시(축산물에 한함)에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이번 단속은 음식점 상인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품목과 표시방법을 안내하며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를 위반한 식재료가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며, 안전한 농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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