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모든 구민에 자전거 보험 혜택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1-25 15: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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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땐 최대 1000만원
단체보험 가입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진구 자전거단체보험은 지역내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오는 2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별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보험가입 기간 중(광진구 거주 기간)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도 된다.

보장내용은 ▲4~8주 진단 시 20만~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시 1000만원 한도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을 보상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 관련 형사문제 발생 시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형사문제에 대한 담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2019년부터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전거 단체보험 시행에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고 시행여부를 검토해왔다"며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구민 자전거단체보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선갑 구청장은 “자전거는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최근 자전거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자전거보험 시행으로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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