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이 사업은 담배꽁초가 하천, 바다 등지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월 시작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류된 후 이번에 다시 재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만 20세 이상 구민 누구나 담배꽁초 1g당 10원, 월 최대 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불기준 무게인 1kg(1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이 주어지며, 1kg가 넘으면 1g단위로 지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사전접수와 교육을 끝마친 후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간 수거한 담배꽁초,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단, 담배꽁초가 젖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며, 대리 신청 또한 받지 않는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 초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박겸수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길 기대한다"며 "강북구에서 시작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가 서울시 전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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