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질검사는 군 전 읍ㆍ면에 소재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229곳에 대해 '수도법'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수 전 항목으로 실시된다.
군은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에 대해 재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선제적 대응으로써 해당 마을에 주민공지 및 비상 급수를 제공토록 하며 추후에 저감장치 설치, 노후관로 교체, 대체관정 개발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춘수 군수는 “수질검사와 별개로 주기적으로 배수지(물탱크) 정비 및 급수시설 정상작동 여부 점검을 통해 수질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들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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