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소 주변도 포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 중인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 대상이 ▲지상식 소화전 주변 및 소방활동 장애지역과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장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 확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8월10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와 그간 시민들의 자발적 추가요청이 많던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것이다.
우선 법개정에 대한 시민인지도가 낮은 상황을 고려해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금지 중 시민신고대상은 일단 지상식 소화전으로 한정하고, 단계적으로 접수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차통행로 주·정차도 ‘소방활동장애지역 불법주정차’로 명시해 신고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버스정류소 표지판,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정지상태의 차량도 시민들의 직접 신고를 통한 즉각 처분이 가능해진다.
보도 주·정차 신고대상은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해 있는 차량이며, 횡단보도 주변은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해 정지해 있는 차량이 신고대상이다.
불법주·정차 시민신고는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요청’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시민신고 항목 확대로 시민의 자율적인 주차질서 확립과 보행안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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