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로, 공회전 발생시에도 많이 발생한다.
3일 구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대상은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냉동·냉장 자동차, 청소차, 정비 중인 자동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단, 정비 중인 자동차의 경우 서울시 공회전 제한조례가 개정(지난 1일 시행)됨에 따라 엔진 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해 정비하는 자동차는 단속대상이 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분(5~25도 미만), 5분(0~5도 미만, 25~30도 미만)이며 그외 0도 미만이거나 30도 이상일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공회전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민원이 빈발한 지역과 학교·주차장·차고지 등의 중점공회전 제한 장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1990년대 이후 생산된 차량은 전자제어식 연료분사방식으로 겨울철에도 2~3분 정도, 그외 계절에는 30초 정도의 공회전으로 출발해도 충분하다”며 “공회전 제한은 에너지 절약과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구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회전 단속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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