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구는 최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90원(20%) 많은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2019년 1월부터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133명에게 적용되며, 적용 대상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월 지급액 174만5150원보다 35만3210원을 더 받게 된다.
구의 경우 최저임금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3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구 관계자는 “생활임금을 통해 중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일자리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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