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남양호 유역 가축사육 전면 금지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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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우정읍등 143㎢ 지정 행정예고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남양호 수질 보호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한다.

시는 20일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월10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기로 했다.

주민 의견을 거쳐 지형도면 변경 고시가 완료되면 남양호 유역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봉담읍 내리부터 우정읍 매향리까지 총 6개 읍·면, 43개 리, 약 143㎢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는 축종에 상관없이 가축 사육이 제한돼 앞으로는 어떠한 축사도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시는 오는 2019년 환경지도과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기존 축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윤환 시 환경사업소장은 “화성의 젖줄과도 같은 남양호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도 매우 나쁜 상태로 악화돼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남양호 물줄기 시작부터 끝까지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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