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구직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 준수사항 ▲직업소개제도 및 직업윤리의식 ▲직업정보관리 교육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들을 공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강사로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상임고문인 장락현 노무사를 초청, 직업안정법령 및 근로기준법을 실무에 적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구직자 보호를 위한 수수료 과다징수 금지, 직업소개소의 대불거래 피해사례 및 예방책을 상세하게 전달하여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최현도 시 노동복지과장은 “직업소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준수하여 건전한 직업소개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직업소개소 일제점검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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