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버스·택시 등의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사례집’을 발간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민선7기 비전인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구현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통법규 사례집 발간은 지역내 택시·버스 운수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사례집은 총 120쪽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사례를 버스와 택시로 분류했으며, 위반사례별로 ▲처분내용, 근거규정 등을 도표화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은 처분위주 행정이 아닌 실제 사례를 통한 사전교육 자료로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의 준법의식을 함양과 교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살기 좋고 안전한 양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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