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 합동점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1-12 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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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까지 불법주차등 대대적 단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양천구, 11월12일(월)부터 12월11일(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민관합동점검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따른 불편해소·인식제고 기여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따른 장애인 불편 해소를 위해 12일~12월11일 한달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12일은 구청·양천경찰서·양천구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평소 민원이 많고 불법주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구형 사각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가능 표지차량 중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표지 불법대여 ▲물건 적치 등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속·계도를 실시해 장애인주차구역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복리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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