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구속영장 신청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1-06 1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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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여론조사 공표 혐의...당원명부 유출 의혹까지 불거져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경찰이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구청장은 지방선거 경선 당시 당내 유력 정치인에게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TV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강동구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이정훈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강동구청장 후보 적합도를 담은 여론조사 결과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이정훈 시의원이 1등으로 나왔다는 여론조사를 지인들에게 무작위로 뿌린 것”이라며 허위 여론조사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고, 경찰은 그동안 이정훈 구청장을 4차례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 구청장이 선거를 돕던 양모씨에게 수백만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했다. 양 씨는 현재 이 구청장의 경선 경쟁자였던 양준욱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특히 경찰은 이 구청장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유력 정치인에게 당원명부를 입수했다는 또 다른 고발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 명부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구조적으로.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경찰은 이 구청장의 이메일에서 당원명부 입수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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