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갇힘 대비 안전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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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가 운영하는 통학버스 1만5000대에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46억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안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안전확인장치는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동작감지센서나 안전벨 등을 통칭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동승자에게는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통학버스 1대당 30만원을 지원해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학원의 경우 자율적으로 통학버스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3∼5세 유아가 타는 통학버스는 올해 하반기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이 버스에 갇힐 경우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를 수 있도록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하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직무연수에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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