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등 총 98곳 방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오는 9월30일까지 지역내 주요 건물 주차장의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자진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위주의 단속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주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총 98개 관리사무소와 사전협조를 거쳐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자진 납부 계도 및 번호판 영치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차량단속 관련 협조공문을 관리사무소에 사전 발송하고, 권역별 순차적으로 7월-방배·반포권역 25곳, 8월-서초·잠원권역 41곳, 9월-양재·내곡권역 32곳을 대상으로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이하인 자동차세 1회, 과태료 합계 30만원 미만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지 아니하고 예고해 계도를 실시한다.
단속은 2개조 6명이 2016년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자동차세와 과태료 미납차량을 한꺼번에 단속할 수 있는 통합단속시스템이 장착된 첨단 단속차량을 이용,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주차장을 돌면서 차량의 번호판을 스캔해 체납차량을 찾아낸다.
이후 현장에서 체납차량의 소유주와 유선통화 후 즉시 납부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미납시 번호판을 영치하여 최대한 주민편의를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유주가 운행하는 차량 중 생계형 차량, 장애인 보철차량, 환자 응급차량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분할납부 약정조건으로 반환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계를 배려해줄 방침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울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이 723억원이 넘고,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826억원에 이르는 체납 상황에서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이 모든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정의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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