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식품업소등에 점검반 파견
사용기준 위반땐 과태료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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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최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전국민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름에 따라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관련 사업장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사용규제 대상 업종으로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등으로, 2개 점검반이 사업장을 방문해 지도점검하고 준수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제작한 홍보물을 배부,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일회용 컵·접시·수저 사용 ▲목욕장업의 일회용 면도기·칫솔·샴푸·린스 등 무상 제공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의 일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 제공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의 일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등)무상제공 여부 등이다.
단,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포장해 가는 경우 또는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밀봉 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 용기 역시 사용 가능하며 점포에서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발생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일회용 봉투 등은 무상 제공할 수 있다.
구는 집중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41조에 의거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7월 식품접객업 위생교육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을 알리고, 영업 신고시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환경부와 일회용품 관련 협약을 맺은 사업장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협약내용 인지 및 다회용 컵 우선 제공, 개인 컵을 가져 올 경우 할인 여부 등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일회용품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는 시민의식이 필수적이다. 지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러한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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