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29개 대학교 성폭력 상담기구 실태조사 31일 착수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30 1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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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폭력 상담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추진
가해자 檢·警 수사 착수 즉시 '수업서 배제'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학 내 성폭력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추진한다. 이는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대학 성폭력 상담센터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4년제 대학 193개교와 전문대 136개교 등 원격·대학원대학을 뺀 전 대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운영실태 조사는 31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된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이번 실태조사로 교육부는 '미투 운동'에 대한 대학구성원별 입장·생각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는 각 대학이 성폭력 상담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원은 경찰·검찰이 수사·조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수업에서 배제하는 방안과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과 여성위원을 확대하고 학생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전담기구) 지원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담당할 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필요한 재원을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성폭력 사안 처리절차, 관련 위원회 구성, 2차 피해 방지조처 등을 담은 표준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앞서 자문위는 대학 성폭력 전담기구 내 상담업무와 조사업무 분리,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는 경우 법률상담·지원방안 마련 등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6월 중 초·중등단계 현장간담회를 여는 등 대학에 이어 초·중등학교 성폭력 근절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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