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위생감시원 8명 투입
이달까지 사전 안내··· 위반 업소에는 시정 유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는 오는 11월까지 지역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도보 등 거리나 부설주차장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영업을 하는 '영업장외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구는 음식냄새·소음·보행방해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장외 영업행위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도·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청 공무원 4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이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계도 활동에 나선다.
호프집 등 주류취급업소 영업장외 영업행위, 보도 및 주차장 점유 야외테이블 설치 영업행위, 호객행위 등 풍기문란 조장 카페형 일반 음식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달에는 영업장외 영업행위가 많은 목동오거리, 오목교역 일대, 신정네거리, 신월1동 지역의 음식점 등 약 141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한다. 영업장외 영업금지 사전안내를 통해 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집중계도 실시 후에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구는 ▲1차 적발시 시정명령을 ▲2차 적발시 영업정지 7일 ▲3차 적발시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희숙 보건위생과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고한 영업장 면적 이외의 영업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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