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OUT
음식물 혼합 배출땐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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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깨비 기동대가 무단투기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금천구청) |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는 이달부터 임기제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도깨비 기동대’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도깨비 기동대’는 주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심야 및 새벽 취약시간대에 운영된다. 특히 이들은 상습무단투기지역에서 상주하며 불법행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사전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종량제 봉투내 재활용품 혼합배출도 강력하게 단속한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투 등에 쓰레기를 버리면 20만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더라도 재활용품 및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 혼합 배출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은 종이·캔·플라스틱 등 재활용쓰레기는 분리수거장에 배출하고, 재활용을 제외한 일반쓰레기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정해진 시간에 배출하면 된다.
구는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해 ▲서울클린데이(매월 넷째주 수요일) ▲무단투기 지역 골목길 반상회(매월 25일) ▲골목길 입양사업(연중) ▲쓰레기 감량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연중) 등 주민주도 쓰레기 감량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을 보전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 사용을 준수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또한 주민들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쓰레기 버리기에 동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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