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천상지구 토지구획 부담금 징수 철회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03 16:14: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토리구획정리사업 조합
울주군 시정 명령 이행


[울산=최성일 기자]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추가 부담금(감정가의 1%) 징수를 철회했다.

앞서 울산 울주군은 지난 4월19일 환지계획 변경(처분) 인가된 ‘천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해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추가 부담금(감정가의 1%)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즉시 중단할 것을 시정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어 시는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지난 4월27일 통보했다.

군의 시정명령을 받은 천상지구 조합은 추가부담금 징수를 즉시 중단하고, 이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통지했다는 내용을 지난 2일 군으로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환지뿐만 아니라 체비지 소유자들로부터 부담금 및 기부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앞으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정리하고, 등기 신청이나 촉탁을 한 뒤 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증감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낸 뒤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