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 2.3m→2.6m 높인다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03 16: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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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단지-택배 업체간 차량 진입 갈등 해결 기대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 기준을 2.6m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은 현재 ‘2.3m 이상’으로 돼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 기준을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2.6m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 대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 대란은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단지’ 주민과 택배업체 간 갈등을 말한다.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단지는 지하주차장으로 택배차량이 들어가야 하는데 입구 높이가 2.3m인 지하주차장에는 택배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워 택배기사들이 ‘집앞 배송’에 난색을 표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원룸형 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했다.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는 1.2대 이상(가구당), 60㎡ 이상은 1.4대 이상으로 비율을 산정해 주차면을 설치해야 한다. 2017년 12월 기준 수원시 가구당 주차 수요는 1.45대로, 수요 대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친환경 청정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300가구 이상 주택단지는 전체 주차 대수의 1%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만들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차량 주차대수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층고는 ‘2.4m 이상’에서 ‘3m 이상’으로, 거실 높이는 ‘2.2m 이상’에서 ‘2.4m 이상’으로 기준을 높였다. ‘장수명(長壽命) 아파트’ 인증을 받은 주택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주택건설 기준을 따로 정하고,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례개정안 전문은 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우편(수원시청 공동주택관리과),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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