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2곳은 고발조치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가 지난 3~24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82곳에 대해 부산시, 구·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조치 미이행 등으로 A레미콘 등 22개 사업장에 대해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A레미콘 및 2개 건설사는 수송차량이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한 후 운행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고발조치 됐다.
B건설사는 운반토사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의 적재기준을 위반해 사용중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그 외 C건설사 등 18개 사업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조치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올해 들어와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최근 황사유입 등으로 인해 국민 생활불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감안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특히 교육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등 학교주변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환경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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