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올해도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실시

박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4-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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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친구’ 보호할 책임 배워요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2016년 11월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올해도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아산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실시됐다.

지역내 학부모가 강사가 돼 지역내 초등학교 5학년 전교실에 찾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와 다양한 활동·실습 등을 통해 아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참여권(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 공부하며 ‘우리들의 권리와 책임열매 적기’, ‘권리 빙고게임’ 등 다양한 실습을 통해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따돌림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따돌리거나 폭력을 쓰지 않을 책임이 있고,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호해줄 책임도 있다는 걸 배우게 된다.

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관대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모산초, 신정초, 남창초, 용화초, 신리초, 월랑초, 송남초, 동방초, 신창초, 음봉초, 도고초, 거산초, 온양초사초 등 13개 학교(34개 학급) 825명에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6년 24개 학교 574명, 2017년 45개 학교 2274명에게 실시했으며, 올해 말까지 나머지 초등학교 5학년 모든 학생에게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직접 선발한 학부모 강사들이 ‘우리지역 아이들의 권리는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가르치고 있다”며 “지역의 학부모가 직접 강사가 돼 아이들에게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며 아이들 권리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지역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도 초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교육을 편성한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시는 2017년 11월14일 충남에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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